"단양군처럼 인구소멸 위험지역 '특례군' 육성이 더 바람직"

이시종 충북지사가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의 특례시 지정 움직임과 관련해 반대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이시종 충북지사 "인구 53% 몰린 청주시 특례시 지정 반대"
이 지사는 2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 이어 특례시까지 지정하면 전체 인구 중 3천900만명이 '특'자 붙은 도시에 살고, 나머지 1천100만명은 일반 도시에 사는 배보다 배꼽이 큰 형태가 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또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도시를 보면 서울, 부산, 광주, 대구, 인천 등의 순"이라고 지적한 뒤 "'특'자 도시의 낮은 출산율 역시 고민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부연했다.

이 지사는 지방자치법의 위법성도 문제 삼았다.

그는 "지방자치법에는 특례시를 둔다는 규정만 있을 뿐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법률이나 시행령에 위임돼 있다"며 "이는 포괄금지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례시를 둬야 한다면 충북의 인구 53%를 차지하는 청주시가 아니라 단양군처럼 인구 소멸 위험지역을 특례군으로 육성하는 게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맞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주시와 보은군을 제외한 충북 도내 9개 시·군의 단체장도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돼 재정 특례를 받으면 나머지 시·군의 재원 감소가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이와 관련한 31개 개별 법안을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안과 병합해 심사 중이다.

특례시 대상 도시는 청주시를 포함해 경기 수원·용인·고양시, 경남 창원시 등 전국 16곳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도시는 특례시 명칭 사용과 함께 행정·재정적으로 자율성이 강화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