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1개 국립대에서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지 않아 연구비를 반납받아야 할 연구건수는 180건으로 집계됐다. 환수되지 못한 금액은 총 17억909만원에 달했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대학 총장은 교직원이 연구실적물을 미제출할 경우 지급한 연구비용에 대한 환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1개 국립대학들도 각자 자체기준에 따라 일정 기간 내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지 못하면 유예기간을 두고 연구비를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
대학별로 보면 부산대의 미환수 금액이 7억949만원(50건)으로 국립대 중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대가 5억4600만원(68건), 강원대가 2억5753만원(39건), 충남대가 7800만원(8건) 순서였다. 서울대와 제주대는 미환수 금액이 없었다.
강 의원은 “국립대는 국가의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데도 연구실적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연구 성과물을 제출하지 않는 교수나 연구자들에게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