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 '녹지병원' 결국 무산…中업체 ISD 가능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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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관련 사회적 갈등 후폭풍 예상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발생할 듯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발생할 듯
법원이 지난해 논란이 됐던 제주도의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중국 업체의 국가 간 소송 제기가 예상된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오후 제주지법 법정에서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영리법인이란 자본을 투자받아 의료사업을 영위하고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다시 배분하는 형태의 병원을 말한다.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은 말 그대로 제주도가 제시한 병원 개설 허가조건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다.
앞서 제주도는 2018년 12월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 진료하도록 하는 조건을 달아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내줬다. 공공의료체계 붕괴 가능성을 염려하는 영리병원에 대한 국내 정서를 고려한 조치였다.
때문에 이번 소송의 최대 쟁점은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하면서 내건 '내국인 진료제한'이라는 조건이 적법한지 여부였다.
변호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내국인 진료 제한은 특별법에 근거한 도지사의 정당한 재량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녹지그룹의 녹지병원 사업계획승인서에는 외국인 전용병원이라는 용어가 쓰이는 등 내국인 진료 제한을 전제로 병원 허가를 신청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 중 하나인 '병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료법 위반 여부에도 "영리병원은 외국인 전용으로 특별히 허가된 새로운 형태의 의료기관이라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반면 녹지그룹 측은 현행 의료법에 따라 병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도지사가 외국인 진료기관 개설 허가를 할 수는 있지만 진료 대상까지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을 폈다.
또 병원 개원 기한까지 병원을 개원하지 않아 허가 취소된 것에는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위법한 조건을 달아 개원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재판부가 제주도의 손을 들어주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법적 분쟁이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녹지제주는 녹지병원 사업을 위해 지금까지 800억원 이상 투자했다.
녹지제주가 녹지병원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경우 제주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함께 우리 정부에 투자손실 책임을 묻는 ISD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녹지제주는 재판 과정에서 "제주도의 허가 취소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FET)'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ISD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오후 제주지법 법정에서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영리법인이란 자본을 투자받아 의료사업을 영위하고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다시 배분하는 형태의 병원을 말한다.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은 말 그대로 제주도가 제시한 병원 개설 허가조건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다.
앞서 제주도는 2018년 12월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 진료하도록 하는 조건을 달아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내줬다. 공공의료체계 붕괴 가능성을 염려하는 영리병원에 대한 국내 정서를 고려한 조치였다.
때문에 이번 소송의 최대 쟁점은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하면서 내건 '내국인 진료제한'이라는 조건이 적법한지 여부였다.
변호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내국인 진료 제한은 특별법에 근거한 도지사의 정당한 재량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녹지그룹의 녹지병원 사업계획승인서에는 외국인 전용병원이라는 용어가 쓰이는 등 내국인 진료 제한을 전제로 병원 허가를 신청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 중 하나인 '병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료법 위반 여부에도 "영리병원은 외국인 전용으로 특별히 허가된 새로운 형태의 의료기관이라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반면 녹지그룹 측은 현행 의료법에 따라 병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도지사가 외국인 진료기관 개설 허가를 할 수는 있지만 진료 대상까지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을 폈다.
또 병원 개원 기한까지 병원을 개원하지 않아 허가 취소된 것에는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위법한 조건을 달아 개원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재판부가 제주도의 손을 들어주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법적 분쟁이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녹지제주는 녹지병원 사업을 위해 지금까지 800억원 이상 투자했다.
녹지제주가 녹지병원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경우 제주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함께 우리 정부에 투자손실 책임을 묻는 ISD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녹지제주는 재판 과정에서 "제주도의 허가 취소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FET)'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ISD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