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해당 사진은 기사와 연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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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초등학생 장래 희망 직업 3위에 오를 정도로 유튜브는 세대를 뛰어넘어 소통의 공간이자 자신의 세계를 타인에게 공유하는 창구로 떠오른지 오래다.

실제 유튜브에서 '초등학생 유튜버'를 검색하면 '초등학교 6학년 화장대 소개', '초딩유튜버 ○○○의 수익 공개", "코로나19인데 학교 가고 싶다', '초등학생이 들려주는 랩' 등 주제도 다채로운 콘텐츠들이 넘쳐난다.

초등학생들이 유튜브 공간에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고 영상을 올리는 것은 장차 유명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어서만이 아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미 오랫동안 그 공간 안에서 소통하는 것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자신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에도 주저함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초등학생 딸의 유튜브를 보고 한 남성이 접근했다"며 불안해하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초등학생 딸은 둔 A 씨는 "딸이 자기 유튜브에 영상을 가끔 올리고 노는데 갑자기 '유튜브 댓글 단 사람한테 전화해도 되느냐'고 메시지가 왔다"고 전했다.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놀란 A 씨가 "나쁜 사람일 수 있어 안된다"고 하자 아이는 마지못해 "알겠다"고 답하는 모습이다.

퇴근한 A 씨가 딸의 유튜브를 확인해보자 상대방은 "만날래요", "전화해 줘요", "어디 살아요", "내 전화번호는 010-XXXX-XXXX", "왜 전화 안 해요"라며 집요하게 연락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였다.

A 씨는 "저렇게 접근해서 연락하고 만나서 난 사건사고 기사도 많이 봤는데 소름 끼친다"면서 "연락처도 있는데 신고가 가능하냐. 아무리 봐도 변태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A 씨는 이후 네티즌들의 도움으로 딸의 계정 설정을 변경했다. 유튜브를 아동용으로 설정할 경우 댓글이 달리지 않으며 아울러 수익을 정산 받을 수 없게 된다. A 씨는 "원래 아이가 재미가 운영하던 계정이며 광고수익은 생각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바로 아동용 콘텐츠로 바꿨다"고 답하며 조언에 고마움을 표했다.

해당 경우에 딸에게 연락하자고 종용한 상대방이 또래인지 성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네티즌들은 "신고해라. 나쁜 의도를 가진 것 같다"거나 "무슨 혐의로 신고를 하나"라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법알못] "초등학생 딸 유튜브로 접근한 남성, 변태 아닌가요?"
법알못 자문단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초등학생에게 접근한 상황만으로 볼 때 지금 나온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요건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승재현 연구위원은 "다만 전화를 하자고 한 사람이 또래가 아니라면 상황은 심각해질 수 있다"면서 "또래가 아닌 10대 후반 혹은 성인이 초등학생에게 접근하는 정당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을 수는 없다"고 장담했다.

이어 "초등학생에게 접근하여 일정 시간 친분을 쌓아 그 신뢰를 이용하여 몹쓸 짓을 한 사례(그루밍범죄)는 허다하다"면서 "온라인 그루밍 범죄를 처벌할 명확하고 확실한 법규가 없다. 입법을 통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이러한 그루밍 범죄가 증가하고 그루밍 기간도 짧아지고 있다. 부모의 세심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할 때이다"라며 "혹시 모르는 사람이 톡을 보낼 때에는 꼭 알려달라고 교육을 하고, 아이가 휴대폰을 빼앗길까 걱정이 되어 이야기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최근에는 아이들이 즐겨하는 실시간 채팅이 가능한 게임 등을 통해 친구를 맺은 후 사교를 빙자해 부적절한 대화를 보내는 비윤리적인 성인들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승재현 연구위원은 "그루밍 범죄에 대해 익명 신고가 가능하다"면서 "서울시의 디지털 성폭력 온라인 플랫폼인 '온 서울 세이프' (www.onseoulsafe.kr)에 접속하면 카카오톡 1:1 오픈채팅 방식으로 익명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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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