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부담금 더 올린다…최대 1억6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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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개정
전동 킥보드 사고도 자동차 보험 보상 가능
전동 킥보드 사고도 자동차 보험 보상 가능
오는 22일부터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 부담금이 최대 1억650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전동 킥보드 사고로 다쳤을 때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규정이 명확해진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이 상향된다.
금융감독원 측은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로 약 2015억원 자동차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되려 선량한 보험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1.3% 증가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때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이 최대 1억 6500만원으로 1100만원 올라간다.
의무보험의 대인 배상Ⅰ 사고부담금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물 배상이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보험금이 연간 약 600억원 감소해 0.4% 보험료 인하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내달부터는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과실로 상해를 입을 경우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우선 보장이 가능해진다.
금감원은 전동 킥보드가 기존 자동차보험(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으로 명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해 오는 11월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무보험 자동차 상해 담보는 가해자가 보상을 거부할 때 보험사는 사고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먼저 보상하고, 가해자에게 나중에 구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동 킥보드 사고의 보상 한도는 사망(1억5000만원), 상해 1급(3000만원)∼상해 14급(50만원) 등 대인Ⅰ 이내로 조정된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소비자 민원을 반영해 자동차보험 사고시 렌트를 하지 않을 때 대차비의 30%를 지급하던 규정을 35%로 상향하고, 농어업인 취업가능연한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맞춰 종전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이 상향된다.
금융감독원 측은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로 약 2015억원 자동차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되려 선량한 보험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1.3% 증가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때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이 최대 1억 6500만원으로 1100만원 올라간다.
의무보험의 대인 배상Ⅰ 사고부담금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물 배상이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보험금이 연간 약 600억원 감소해 0.4% 보험료 인하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내달부터는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과실로 상해를 입을 경우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우선 보장이 가능해진다.
금감원은 전동 킥보드가 기존 자동차보험(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으로 명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해 오는 11월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무보험 자동차 상해 담보는 가해자가 보상을 거부할 때 보험사는 사고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먼저 보상하고, 가해자에게 나중에 구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동 킥보드 사고의 보상 한도는 사망(1억5000만원), 상해 1급(3000만원)∼상해 14급(50만원) 등 대인Ⅰ 이내로 조정된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소비자 민원을 반영해 자동차보험 사고시 렌트를 하지 않을 때 대차비의 30%를 지급하던 규정을 35%로 상향하고, 농어업인 취업가능연한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맞춰 종전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