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정판결서 1심 유지되면 '조건부 허가 취소' 소송 자동 각하
재판부, 개설허가 취소 도지사 재량권 인정…녹지 주장 인정 안 돼

제주법원이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도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

그 이유는 뭘까.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허가' 소송 판결 미뤄진 까닭은?(종합)
제주지법 행정 1부(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20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녹지제주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달아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며 도에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선고를 무기한 연기했다.

이는 제주도가 2018년 12월 5일 녹지제주에 대해 내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녹지국제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를 한 데 따른 소송이다.

재판부는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과 관련해 "현 상태에서 이 사건은 '취소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송의 대상이 이미 소멸한 경우에 해당해 부적법한 소(訴)가 되므로,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고 "소 각하"의 판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일 '외국인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허가취소처분이 취소돼 녹지제주의 개설허가가 되살아 날 경우 '허가조건 취소' 청구에 대한 녹지제주 측의 주장을 판단해 본안 판결을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본안 판결이 가능한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선고 연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건이 항소 없이 확정되면 1심 재판부가 다시 판결선고기일을 재지정해 선고하게 되며, 항소가 진행될 경우 상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판결 선고도 미뤄질 예정이다.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허가' 소송 판결 미뤄진 까닭은?(종합)
법조계에 따르면 녹지제주 측이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최종 판단은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에 이뤄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재판부는 또 녹지제주병원 개설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제주특별법에 따른 지사의 병원개설 허가 취소 재량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 요지에서 "3개월 이내 업무 불개시에 대해 업무정지가 아닌 허가 취소의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도는 재판 과정에서 "녹지병원은 국내 의료법에 근거한 일반적인 국내 의료 기관 허가와는 다르다면서 제주특별법에 따라 특별히 허가된 성격이 있는 만큼 도의 재량 범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해 왔다.

도는 이에 따라허가 취소 처분이 정당한 이유를 제주특별법과 조례 등 관계 법령을 중심으로 보강해 법원에 제출했다.

녹지제주는 2018년 조건부 허가를 받고서 의료법이 정한 3개월 내 병원 운영을 하지 않았다.

또 녹지제주가 2018년 12월 조건부 허가 후 개설 취소 청문 결정이 내려진 2019년 3월까지 3개월간 영업을 하지 않은 책임이 도에 있다고 주장해 왔지만 재판부는 녹지제주의 주장 모두를 인정하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녹지국제병원 관련 소송이 8부 능선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 결과를 환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