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공군부대 소속 현역 병사가 휴가를 나갔다가 복귀하지 않고 해외로 출국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일 공군 6탐색구조비행전대에 따르면 해당 부대 소속 A 상병이 지난 1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로 무단 출국했다. A 상병은 지난 14일 병원 진료를 받을 목적으로 1박2일 청원휴가를 나간 상태였다.

부대 당직계통은 A 상병이 부대 복귀를 하지 않자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가 해외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 군은 A 상병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군사경찰을 동원해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군은 A 상병이 탈영해 해외로 나간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생활하던 부대 내에서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A 상병은 지난해 11월 입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관계자는 “A 상병이 가족과 연락이 되고 있어 가족을 통해 귀국을 권유하고 있다”며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A 상병이 귀국 한 이후 조사를 진행해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군은 탈영으로 알려진 ‘군무이탈죄’를 범한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벌하고 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