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하는 나눔의집 내부고발 직원들. 지난 8월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집에서 나눔의집 내부고발 직원들과 호루라기재단 이영기 이사장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인용 결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기자회견 하는 나눔의집 내부고발 직원들. 지난 8월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집에서 나눔의집 내부고발 직원들과 호루라기재단 이영기 이사장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인용 결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집' 전임 관리자들이 할머니에게 막말을 하고 할머니의 신상을 무단 공개하는 등 인권침해를 일삼아 온 사실이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일 경기도 광주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집' 관리자들의 이 같은 인권침해 사실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명예권 등 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나눔의집 전임 운영진은 할머니들을 지칭하며 "버릇이 나빠진다" 같은 부당한 언행을 반복적으로 일삼아 왔다. 인권위는 전임 운영진들의 발언이 모욕적이고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발언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또 신상 비공개를 요청한 할머니의 개인정보를 나눔의집이 홍보에 적극 활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스스로 일본군 위안부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과 관련해 "사회적으론 연대와 진실의 규명을 가능하게 한 매우 공익적 행위"라면서도 "당사자가 드러내길 원치 않는다면 위안부 정체성은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이자 자기결정권, 인격권, 명예권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시설을 증축 공사하는 과정에서 피해 할머니들에게 충분한 안내 없이 개인 물품을 옮겨 훼손한 점도 확인됐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는 법인 이사장에게 나눔의집에 대한 기관경고를 할 것을 권고했다. 원장과 법인 이사장에게는 신상 비공개를 요청한 할머니의 개인정보와 관련해 유족과 협의해 조치하라고 했다. 아울러 나눔의집 전임 운영진은 인권위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권고받았다.

일부 사실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했지만 인권위는 나눔의 집의 후원금이 부당하게 사용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다른 인권침해 의혹에 대해서도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