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면 자금조달계획에 대한 증빙 서류까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27일 시행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중 주택거래 신고 의무를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집값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계획서는 주택 거래계약 체결 후 30일 내 실거래 신고 시 함께 제출한다. 현재 규제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투기과열지구의 증빙서류 제출은 9억원 초과 주택 거래로 제한돼 있는데 이 예외 조건을 없앤 것이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면 집값과 관련 없이 자금조달계획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저가 주택의 경우 자금출처 조사 등 실효성 있는 투기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투기적 주택 수요에 대한 조사체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세종, 청주 일부 지역 등 69곳에 지정돼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광명, 인천 일부 지역, 대구 수성구, 세종 등 48곳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