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징계 이상' 요구했는데 민주당은 '경징계' 단정
4대강 시절 문건 파기 살펴보니…'중징계' 수두룩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는 일부 절차 미흡에 따른 기관경고와 관계자 경징계에 불과합니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감사원의 월성1호기 감사 결과를 두고 이 같은 논평을 냈다. 문건 삭제 등 증거 인멸의 과정이 드러났음에도 당에서 경징계라고 공식 언급한 것이다.
감사원 "산업부 공무원들, 감사 들어가자 자료삭제"
감사원이 공개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뒤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이후 간부 A씨는 B과장에게 컴퓨터 등에 저장된 월성1호기 관련 문서는 물론 이메일과 휴대전화 등 모든 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삭제토록 했다.
당시 감사원은 산업부에 최근 3년간 내부 보고자료와 청와대(BH) 협의 및 보고자료, 한국수력원자력과의 협의자료 일체를 온나라공문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월성1호기 및 신고리 5·6호기 소송 동향' 등 일부 자료를 제출하면서 2018년 4월3일 대통령비서실에 보고한 문서 등 문서 대부분을 누락했다.
이후 12월2일 감사원의 추가 자료제출 요구가 예상되자 B과장은 일요일인 12월1일 오후 11시24분36초부터 다음 날 오전 1시16분30초까지 약 2시간 동안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월성1호기 관련 자료(총 122개 폴더)를 삭제했다.
감사원은 '경징계 이상' 요구했는데 민주당은 '경징계' 단정
감사원은 관련 자료를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삭제함으로써 감사를 방해한 B과장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경징계 이상' 처분할 것을 산업부에 요구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경징계에 불과하다고 단정했다.가장 최근 이와 유사한 문건 파기 사건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있었다. 2018년 6월5일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 문건 파기 의혹 조사결과, 수사 의뢰 등 조치'를 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명박(MB) 정부 시절 작성한 '경인 아라뱃길 사업 1조 원 이상 손실' 등의 내용이 담긴 문서를 비롯한 4대강 사업 등 일부 원본 기록물을 몰래 폐기하려다 적발됐다.
기록물 302건 미등록과 파기절차 미준수 등 관련 법규(공공기록물법)를 위반한 책임을 물어 수자원공사에 기관경고 조치를 했고, 총괄책임이 있는 이학수 당시 사장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했다. 기록물에 대한 미등록 및 폐기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은 관련자 등에게는 4대강 사업 관련 기록물 보존 기간이 영구인 점 등을 감안,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 일반기록물 미등록 등 관리 소홀과 폐기절차 미준수와 일반자료 폐기절차 등 미준수, 기타 기록물 관련 업무 등을 소홀히 한 관련자들에게는 징계 요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 등을 조치한 바 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