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21일부터 범죄 피해자 유족에게 가해자의 사형 집행 사실을 통보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일본에선 범죄자의 기소·불기소 처분 결과와 재판 일정, 교도소 출소 시기 등 형사사건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했지만 사형 집행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해당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피해자 유족들의 정상적 삶에 부작용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서다.
그동안 일본 법무성은 사형이 집행될 때 기자회견 방식으로 사실을 발표한 뒤 이를 알게 된 유족들이 문의해올 경우에만 개별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형 집행 통보를 원하는 유족들이 범죄자 사형 판결 확정 후 검찰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개별적으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일본에서는 수시로 사형이 집행되고 있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2기 집권이 시작된 2012년 12월 이후 지난해 말까지 일본에서 처형된 사형수는 39명에 달한다. 1995년 도쿄 지하철역에서 사린가스 테러를 주도한 아사하라 쇼코(麻原彰晃) 교주 등 옴진리교 관계자 13명을 포함한 15명의 사형이 2018년 한 해 집행됐다.
지난해 말 기준 일본에서 사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모두 111명. 지난해 일본 내각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0.8%가 사형제를 인정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일본 내에서는 사형제에 대한 찬성률이 높다.
반면 국내에서는 1997년 12월 사형수 23명의 형 집행 이후 한번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에 속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사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61명이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