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 막아달라 했잖아"…'연쇄 살인' 최신종, 되레 큰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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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2명 살해한 최신종
검찰 "죄질 불량·격리 필요" 사형 구형
검찰 "죄질 불량·격리 필요" 사형 구형
여성 2명을 연쇄 살인한 혐의로 사형을 구형 받은 최신종(31·사진)이 최후진술을 통해 "신상정보 공개만 막아달라고 했는데 다음날 신상이 공개됐다"며 분노했다.
지난 20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있다"며 "단 한 번이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사죄했더라면 이렇게 마음이 무겁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개전의 정이 없고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유기하고 강간하고 돈을 빼앗는 등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재판부에 사형을 요청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첫 조사 당시 최신종의 발언도 공개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첫 번째 조사를 받을 때 (징역) 20년만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망한 피해자들이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는 사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모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최신종은 "제가 언제 20년을 원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신종은 최후진술에서 "20년을 원한 적이 없다.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좋으니 신상정보 공개만 막아달라고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형이든 무기(징역)든 받겠다. 미친 놈처럼만 보지 마라"면서 "지능이 떨어지는 바보도 아니고 죽인 것에 대해서는 선처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하지 않은 범행에 대해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그는 살인과 사체 유기는 인정하자만 강도와 강간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에 성관계 했고 강간, 강도는 하지 않았다"는 말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신종은 지난 4월15일 아내의 지인인 전주 거주 여성 A씨(34)를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같은 날 오후 6시30분께 숨진 A씨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달 19일에는 모바일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부산 거주 여성 B씨(29)를 살해하고, 시신을 한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 현금과 휴대전화 등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지난 20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있다"며 "단 한 번이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사죄했더라면 이렇게 마음이 무겁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개전의 정이 없고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유기하고 강간하고 돈을 빼앗는 등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재판부에 사형을 요청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첫 조사 당시 최신종의 발언도 공개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첫 번째 조사를 받을 때 (징역) 20년만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망한 피해자들이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는 사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모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최신종은 "제가 언제 20년을 원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신종은 최후진술에서 "20년을 원한 적이 없다.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좋으니 신상정보 공개만 막아달라고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형이든 무기(징역)든 받겠다. 미친 놈처럼만 보지 마라"면서 "지능이 떨어지는 바보도 아니고 죽인 것에 대해서는 선처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하지 않은 범행에 대해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그는 살인과 사체 유기는 인정하자만 강도와 강간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에 성관계 했고 강간, 강도는 하지 않았다"는 말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신종은 지난 4월15일 아내의 지인인 전주 거주 여성 A씨(34)를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같은 날 오후 6시30분께 숨진 A씨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달 19일에는 모바일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부산 거주 여성 B씨(29)를 살해하고, 시신을 한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 현금과 휴대전화 등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