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시 유성구 지족동에 거주하는 A씨(여·79세)가 지난 19일 동네 의원에서 독감백신을 맞고 하루 뒤인 지난 20일 의식을 잃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하고 있지만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맞은 독감 백신은 정부가 보급한 한국백신 '코박스인플루4가피에프(PF)주'다. 이는 지난 20일 대전에서 독감백신을 맞고 숨진 80대가 맞은 백신과 종류가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일 대전시 서구 관저동에 사는 B씨(남·82)가 자택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 만인 오후 3시께 숨졌다. B씨는 약 5시간 전인 이날(20일) 오전 10시 동네 내과 의원을 방문해 독감 백신을 접종했다.
B씨가 맞은 백신도 한국백신 '코박스인플루4가피에프(PF)주'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 백신은 상온 노출에 노출됐거나 백색입자가 검출돼 물의를 빚은 제품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잇따른 독감 백신과 관련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대전시 방역당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라 접종은 중단하지 않으며 일정대로 진행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각 의료기관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당국은 "제조번호가 PT200801, PT200802인 백신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이상 반응으로 인한 신고가 있다면 보건소로 연락해달라"고 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