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 노사정 토론회…'ILO협약 비준' 의견수렴? 여론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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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조법 개정안 노사정 토론회
"노사간 입장 차 있지만 비준 늦출 상황 아니다"
이재갑 장관 "11월 국회서 심도있는 논의" 재확인
발제자 2명 모두 '친노동'…정부 개정안 추가 수정 요구
양대 노총 "국제노동기준 크게 못미치고 오히려 훼손"
"노사간 입장 차 있지만 비준 늦출 상황 아니다"
이재갑 장관 "11월 국회서 심도있는 논의" 재확인
발제자 2명 모두 '친노동'…정부 개정안 추가 수정 요구
양대 노총 "국제노동기준 크게 못미치고 오히려 훼손"
정부와 여당이 이달 말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국회 입법 논의 전 노사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가 21일 열렸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경영계는 '노동계로 기울어진 법안'으로 비판하고, 노동계는 "이 정도로는 안된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 간의 이견을 좁히기 위한 자리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의 발제자는 모두 친노동계 인사로 정부가 의견수렴이 아닌 '여론몰이'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11월에는 국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이 심도있게 논의될 것"이라며 "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에 노사 간의 입장차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늦출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사 간의 이견이 있더라도 올해 정기국회에서 비준안과 노조법 개정안 통과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장관은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을 미룰 수 없는 배경에는 유럽연합(EU)의 압박이 있다고 했다. EU는 한국이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을 다하지 않고 있어 한-EU 자유무역협정(FTA)를 위반했다며 2018년 말 분쟁 해결 절차에 돌입했다.
이 장관은 "지난 8일 열린 한-EU FTA 전문가패널 심리에서 EU측 대표단은 한국이 수십년 간 약속해 온 ILO 핵심협약 비준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결과를 강력히 요구했다"며 "일각에서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통상의 문제가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국제사회의 요구는 예상보다 훨씬 강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캐나다 등 우리와 FTA를 맺은 다른 국가가 심리 결과를 주목하고 있는 만큼 향후 통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노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발제자 2명 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2본부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관계법제팀장, 대한상공회의소 상무,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경제단체 참석자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ILO 핵심협약을 조속히 비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ILO 핵심협약 비준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2018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서 공익위원으로 활동하며 현재 국회에 제출돼있는 노조법 개정 정부안의 토대를 마련한 인물이다.
이 교수는 "ILO 국제노동기준에 완전하게 부합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은 현실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결사의 자유 원칙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추가 개정을 위한 타임 스케줄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개정안과 관련 일부 추가적인 수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의 '노조아님 통보 제도'를 없애고, 특별한 경우에 한해 노동위원회에서 사후적으로 심사하는 방안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 개정안 내용 중 '생산시설 등의 전부 또는 일부 점거 금지' 문구과 관련해선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을 특별한 근거도 없이 벗어나고 현행 판례 입장을 바꾼 것으로 찬성할 수 없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경영계가 노조법 개정으로 신장되는 노동권에 상응해 요구하고 있는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과 관련해서는 "노조의 쟁의행위를 무력화해 헌법 제33조의 단체행동권을 형해화할 것"이라며 "기업별 교섭이 지배적인 국내 노사관계의 심각한 불안정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의 우려와는 달리 미국, 일본, 스웨덴, 네덜란드 등은 노조의 파업에 대응한 회사의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반면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등은 파업 시 대체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윤애림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박사는 정부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의 책임을 사회적대화로 떠넘겼다"며 "그 결과 사용자 측과의 타협을 위해 사용자 측이 요구하는 의제를 함께 다루면서 논의 프레임이 역전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업장 점거 등 쟁의 행위를 제한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연장한 것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며 노동계 주장을 그대로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앞두고 노동계는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의 재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노조 혐오 노동법 개악 시도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대 노총은 정부 개정안에 대해 "ILO 핵심협약의 국제노동기준에 크게 못 미치고 오히려 훼손하는 내용"이라며 "사용자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법안이 되고 말았다"고도 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11월에는 국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이 심도있게 논의될 것"이라며 "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에 노사 간의 입장차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늦출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사 간의 이견이 있더라도 올해 정기국회에서 비준안과 노조법 개정안 통과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장관은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을 미룰 수 없는 배경에는 유럽연합(EU)의 압박이 있다고 했다. EU는 한국이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을 다하지 않고 있어 한-EU 자유무역협정(FTA)를 위반했다며 2018년 말 분쟁 해결 절차에 돌입했다.
이 장관은 "지난 8일 열린 한-EU FTA 전문가패널 심리에서 EU측 대표단은 한국이 수십년 간 약속해 온 ILO 핵심협약 비준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결과를 강력히 요구했다"며 "일각에서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통상의 문제가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국제사회의 요구는 예상보다 훨씬 강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캐나다 등 우리와 FTA를 맺은 다른 국가가 심리 결과를 주목하고 있는 만큼 향후 통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노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발제자 2명 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2본부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관계법제팀장, 대한상공회의소 상무,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경제단체 참석자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ILO 핵심협약을 조속히 비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ILO 핵심협약 비준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2018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서 공익위원으로 활동하며 현재 국회에 제출돼있는 노조법 개정 정부안의 토대를 마련한 인물이다.
이 교수는 "ILO 국제노동기준에 완전하게 부합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은 현실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결사의 자유 원칙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추가 개정을 위한 타임 스케줄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개정안과 관련 일부 추가적인 수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의 '노조아님 통보 제도'를 없애고, 특별한 경우에 한해 노동위원회에서 사후적으로 심사하는 방안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 개정안 내용 중 '생산시설 등의 전부 또는 일부 점거 금지' 문구과 관련해선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을 특별한 근거도 없이 벗어나고 현행 판례 입장을 바꾼 것으로 찬성할 수 없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경영계가 노조법 개정으로 신장되는 노동권에 상응해 요구하고 있는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과 관련해서는 "노조의 쟁의행위를 무력화해 헌법 제33조의 단체행동권을 형해화할 것"이라며 "기업별 교섭이 지배적인 국내 노사관계의 심각한 불안정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의 우려와는 달리 미국, 일본, 스웨덴, 네덜란드 등은 노조의 파업에 대응한 회사의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반면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등은 파업 시 대체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윤애림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박사는 정부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의 책임을 사회적대화로 떠넘겼다"며 "그 결과 사용자 측과의 타협을 위해 사용자 측이 요구하는 의제를 함께 다루면서 논의 프레임이 역전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업장 점거 등 쟁의 행위를 제한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연장한 것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며 노동계 주장을 그대로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앞두고 노동계는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의 재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노조 혐오 노동법 개악 시도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대 노총은 정부 개정안에 대해 "ILO 핵심협약의 국제노동기준에 크게 못 미치고 오히려 훼손하는 내용"이라며 "사용자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법안이 되고 말았다"고도 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