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식약처 상대로 판매정지 취소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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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의 제조·판매를 잠정 중지한 데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메디톡스는 전날 대전지방법원에 식약처의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에 대한 제조·판매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소장을 제출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식약처는 지난 19일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메디톡신과 코어톡스를 판매했다며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 및 폐기를 명령했다.
또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행정 절차상 허가취소에 드는 기간을 고려해 잠정적으로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 중지를 명령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인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중국 등에 수출했다고 봤다.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 없이 해당 제품을 국내 판매 대행업체에 넘긴 점을 문제삼았다.
반면 메디톡스는 수출용 제품의 경우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기에 약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김예나 기자 yena@hankyung.com
메디톡스는 전날 대전지방법원에 식약처의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에 대한 제조·판매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소장을 제출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식약처는 지난 19일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메디톡신과 코어톡스를 판매했다며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 및 폐기를 명령했다.
또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행정 절차상 허가취소에 드는 기간을 고려해 잠정적으로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 중지를 명령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인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중국 등에 수출했다고 봤다.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 없이 해당 제품을 국내 판매 대행업체에 넘긴 점을 문제삼았다.
반면 메디톡스는 수출용 제품의 경우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기에 약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김예나 기자 ye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