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주민 폭행 살해 60대男…"만취상태, 심신미약"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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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범행, 피해자와 사이 좋았다"
다음 공판 내달 23일 진행 예정
다음 공판 내달 23일 진행 예정
![말다툼 도중 이웃주민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g.hankyung.com/photo/202010/99.10794669.1.jpg)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채대원 재판장)는 21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 씨 측은 상해치사 혐의는 인정했지만 술을 많이 마셨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또 "우발적 범행이었고 평소 B 씨와 사이가 좋았다"면서 다른 이웃주민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A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23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