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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지진 피해구제 신청 한 달간 5천여건…내년 8월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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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지진 피해구제 신청 한 달간 5천여건…내년 8월까지 접수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 특별법) 시행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한 달간 5천여건으로 나타났다.

    21일 경북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포항지진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모두 5천438건이다.

    주말을 제외한 평일 하루 평균 300여건 신청했다.

    피해 유형별로 주택 4천748건, 소상공인 240건, 인명피해 136건, 종교시설 54건, 중소기업 21건, 농축산시설 6건, 기타(가재도구 등) 233건이다.

    2017년 11월 포항지진이 발생한 직후 시가 집계한 피해 건수는 약 8만8천건이었다.

    시는 당시 미신고된 피해 건수를 고려해 약 10만건이 들어올 것으로 본다.

    신청 기간이 약 1년이어서 여유가 있고 피해 입증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외출을 꺼리는 탓에 아직은 신청 건수가 적은 것으로 분석한다.

    시는 내년 8월 31일까지 1년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34개 접수처에서 2017년 지진으로 피해를 본 주민으로부터 구제 신청을 받는다.

    주민이 신청하면 6개월 내 손해사정 전문업체를 통해 사실조사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 지급 결정을 한다.

    결정서를 송달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지원금을 지급한다.

    재산피해나 인명피해 등 유형별 한도액 안에서 피해를 100% 지원한다.

    다만 정부와 시는 이미 지급한 국가배상금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같은 종류 지원금을 빼고 준다.

    재산피해 경우 손해사정사가 법에 규정된 감가상각을 넣어 남은 가치를 따지기 때문에 실제 지급하는 돈은 개인이 낸 수리비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 손해사정사는 "심의위가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이거나 피해인정 지급 결정 서류가 잘 정리돼 있으면 사실조사 없이 서류만으로 지원금을 준다"고 말했다.

    포항지진 피해구제 신청 한 달간 5천여건…내년 8월까지 접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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