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쟁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뉴스1)
이쟁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뉴스1)
법원이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지정한 결정에 박영수 특별검사가 반대 의견을 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특검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 농단' 관련 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에 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 특검은 재판부가 지난 15일 강 전 재판관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한 결정에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재판장이 공판준비기일에 전문심리위원을 결정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기일 외에 지정한 점, 3명을 위원으로 지정하고 필요 시 회계 전문가도 위원에 포함한다고 했는데 단 1명만 지정한 점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전문심리위원의 평가 사항에 대해 사전에 당사자와 협의해야 하는데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당사자에게 통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