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재무문제를 해결하려면 배당정책을 활용하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기업에 오랫동안 누적된 이익잉여금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자금부족에서 비롯된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창업 초기의 회사들이 끊임없이 직면하게 되는 자금부족 문제는 비정상적인 이익잉여금을 만들어 내는 데 불가피한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비정상적으로 발생시킨 가공이익을 통해 신용등급을 높여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운용하는 등의 형태로 장부상에만 존재하는 이익잉여금을 발생시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반드시 추후에 문제가 됩니다. 또한 언제 자금력이 취약해질지 몰라 기업이 안정화된 상태에서도 배당정책 등을 활용하지 않고 내부에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기업가치를 상승시키는 등 지분이동 시 발생되는 증여세 및 상속세 부담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업 승계 과정에서 부실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인수합병 등 다양한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미처분이익잉여금 일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재고자산, 시설투자 등으로 녹아있기 때문에 실제로 인지한 것보다 많은 금액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쌓여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적인 점검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적당한 금액으로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배당정책은 기업의 이익금을 주주에게 얼마나 분배할 것인지 결정짓는 정책으로 주주들의 이익과 주가변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배당은 크게 중간배당, 정기배당으로 나뉩니다. 중간배당은 단 1회, 현금 및 현물 배당만 가능하며 기업의 영업연도 중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일정한 날에 이익을 나눠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기업자금을 합법적으로 회수하는 효과 및 절세, 기업 내의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해 대표들이 선호하는 활용 방법입니다. 정기배당은 연 1회에 한해 현금, 주식, 현물배당이 가능하며, 확정이익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결산기 말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통해 배당이 이뤄집니다.
최근들어 활용도가 높은 것은 차등배당입니다.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이익을 나눠주는 것을 말하며, 이를 통해 대표의 자녀에게 배당금을 합리적으로 이전시킬 수 있고 주가를 적당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차등배당을 활용할 경우 증여세 위험을 고려한 규모와 절차, 시기 등 합리적인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배당정책을 기업에 유리하게 활용하려면 정관에 현물과 중간배당이 관련된 배당정책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업에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배당소득의 특성 때문에 주식지분 분산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는 금융소득으로 구분되는 배당소득이 종합과세 기준금액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식 지분을 분산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차등배당을 통한 배당정책은 대표의 가족에게 합법적인 소득을 발생시켜주며, 기업 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줌으로써 기업 내 문제 발생 확률을 낮춰줍니다. 하지만 효과적인 배당정책 활용을 위해 기업의 상황에 맞춰 적당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며 배당정책을 실행할 때 또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배당정책에 맞는 요건을 따라야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주희>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지만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반드시 추후에 문제가 됩니다. 또한 언제 자금력이 취약해질지 몰라 기업이 안정화된 상태에서도 배당정책 등을 활용하지 않고 내부에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기업가치를 상승시키는 등 지분이동 시 발생되는 증여세 및 상속세 부담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업 승계 과정에서 부실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인수합병 등 다양한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미처분이익잉여금 일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재고자산, 시설투자 등으로 녹아있기 때문에 실제로 인지한 것보다 많은 금액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쌓여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적인 점검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적당한 금액으로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배당정책은 기업의 이익금을 주주에게 얼마나 분배할 것인지 결정짓는 정책으로 주주들의 이익과 주가변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배당은 크게 중간배당, 정기배당으로 나뉩니다. 중간배당은 단 1회, 현금 및 현물 배당만 가능하며 기업의 영업연도 중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일정한 날에 이익을 나눠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기업자금을 합법적으로 회수하는 효과 및 절세, 기업 내의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해 대표들이 선호하는 활용 방법입니다. 정기배당은 연 1회에 한해 현금, 주식, 현물배당이 가능하며, 확정이익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결산기 말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통해 배당이 이뤄집니다.
최근들어 활용도가 높은 것은 차등배당입니다.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이익을 나눠주는 것을 말하며, 이를 통해 대표의 자녀에게 배당금을 합리적으로 이전시킬 수 있고 주가를 적당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차등배당을 활용할 경우 증여세 위험을 고려한 규모와 절차, 시기 등 합리적인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배당정책을 기업에 유리하게 활용하려면 정관에 현물과 중간배당이 관련된 배당정책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업에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배당소득의 특성 때문에 주식지분 분산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는 금융소득으로 구분되는 배당소득이 종합과세 기준금액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식 지분을 분산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차등배당을 통한 배당정책은 대표의 가족에게 합법적인 소득을 발생시켜주며, 기업 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줌으로써 기업 내 문제 발생 확률을 낮춰줍니다. 하지만 효과적인 배당정책 활용을 위해 기업의 상황에 맞춰 적당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며 배당정책을 실행할 때 또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배당정책에 맞는 요건을 따라야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주희>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