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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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일부 사례는 독감 백신의 부작용 중 하나로 꼽히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김중곤 예방접종피해조사반장은 21일 오후 독감 백신과 관련한 질병관리청의 긴급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특정 식품이나 약물 등 원인 물질에 노출된 뒤 수분, 수 시간 이내에 전신에 일어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다.

단시간 내에 급성으로 나타나 즉각 처치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질환으로 국내의 경우 소아·청소년은 음식, 성인은 약물로 인한 발병 빈도가 높다.

이는 일종의 백신 단백질 과민 반응으로 심한 달걀 알레르기가 있다면 의사와 상담 후 접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독감 백신은 유정란에서 바이러스를 배양해 생산하는 제품이 많기 때문이다.

질병청도 "달걀을 통해 바이러스를 키우기 때문에 달걀 단백 알레르기가 있을 경우 중증반응이 생길 수 있다"며 "그런 경우 접종하지 않도록 안내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 외의 독감 백신으로 인한 중증 이상 반응으로는 감염 등에 의해 유도된 항체가 말초신경을 파괴해 마비를 일으키는 신경계 질환인 '길랑-바레 증후군'이 있다.

길랑-바레 증후군은 성인 100만명당 연간 10∼20건의 빈도로 나타나는데 독감 바이러스가 해당 증후군을 촉진해 최초 감염 3∼30일 이내에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질병청에 따르면 독감 백신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 반응 관련 합병증으로 피해 보상이 인정된 사망 사례는 2009년 접종 후 '밀러-피셔 증후군' 진단을 받은 뒤 이듬해 2월 사망한 65세 여성 1명뿐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