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3일이내' 체류 韓·中 등 비즈니스 관계자 입국 허용 검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강화해온 입국규제 수위를 한층 더 낮춘다.
2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중국, 대만 등 경제적 관계가 강한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72시간 이내의 '초단기 체재' 비즈니스 관계자 입국을 내달 중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 정부는 현재 한국 등 3개국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목적으로 입국하는 1개월 정도의 단기 출장자에게 비자를 내주고 있다.
또 한국을 포함한 10개국을 대상으로 중장기 체재하는 주재원 등의 입국을 허용하고 있지만 사흘을 넘지 않는 초단기 체류자 입국은 여전히 불허하고 있다.
그러나 내달 중 입국 제한을 더 완화해 경제교류가 활발한 국가의 비즈니스 관계자가 초단기 체류 목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초단기 체류자의 경우 1개월 정도의 단기 체류자와 마찬가지로 자율격리를 면제하지만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증명을 요구하고 입국 후 대중교통 이용 금지 등 일정한 행동 제약 조건을 이행토록 할 방침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초단기 체재 비즈니스 관계자의 입국 허용이 검토되는 대상 국가로 비즈니스 목적의 방일객이 많은 30개국을 상정하고 있지만 코로나19가 수습되고 있는 한국, 중국 등과 달리 미국, 인도처럼 여전히 확산 추세인 곳도 있어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대상국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2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중국, 대만 등 경제적 관계가 강한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72시간 이내의 '초단기 체재' 비즈니스 관계자 입국을 내달 중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 정부는 현재 한국 등 3개국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목적으로 입국하는 1개월 정도의 단기 출장자에게 비자를 내주고 있다.
또 한국을 포함한 10개국을 대상으로 중장기 체재하는 주재원 등의 입국을 허용하고 있지만 사흘을 넘지 않는 초단기 체류자 입국은 여전히 불허하고 있다.
그러나 내달 중 입국 제한을 더 완화해 경제교류가 활발한 국가의 비즈니스 관계자가 초단기 체류 목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초단기 체류자의 경우 1개월 정도의 단기 체류자와 마찬가지로 자율격리를 면제하지만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증명을 요구하고 입국 후 대중교통 이용 금지 등 일정한 행동 제약 조건을 이행토록 할 방침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초단기 체재 비즈니스 관계자의 입국 허용이 검토되는 대상 국가로 비즈니스 목적의 방일객이 많은 30개국을 상정하고 있지만 코로나19가 수습되고 있는 한국, 중국 등과 달리 미국, 인도처럼 여전히 확산 추세인 곳도 있어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대상국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