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가 해제된 이후 강의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음도 지난 9개월간 총 288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29일 검찰 기소로 직위 해제된 조국 전 장관은 이번 달까지 총 288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320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아온 셈이다.

서울대 교원 보수 규정상 직위가 해제된 이후에도 3개월은 보수의 50%, 그 이후에는 30%가 지급되기 때문이다. 직위 해제 상태가 지속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가 없음에도 해당 교수는 계속해서 보수를 수령할 수 있는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을 포함해 최근 5년간 서울대에서 직위 해제된 교수 15명이 급여로 수령한 금액은 총 7억2598만원에 이른다. 일부 교수는 직위 해제 상태로 30개월부터 50개월까지 강의 없이 월급을 받았다.

조국 전 장관의 경우도 재판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추후 오랜 기간 강의 없이 월급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배준영 의원은 "위법 행위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직위 해제된 교수가 강의도 하지 않고 월급을 타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