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양향자 의원이 대주주 양도세 강화에 대한 의견을 묻자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은 2년 반 전에 시행령상에 이미 개정된 상태이므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가족합산은 인별로 전환하는 쪽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