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 부실수사를 지적하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데 대해 윤석열 총장은 "(사건을 맡고 있는)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방금 사의를 표명했다. 박 지검장이 이프로스(검찰 내부망)에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는 글을 남겼다"면서 우회적으로 심경을 표현했다.

그는 "라임 사건은 총장인 제가 사건 처리가 미진해 인력 보충을 통해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했다. 50여명을 기소하고 30여명을 구속기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라임 수사 내용이 굉장히 풍부하고 박순철 검사장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었다. 무슨 근거로 부실수사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추미애 장관에 반박하며 쓴)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이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 인사와는 달리 (야권 인사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대검찰청이 바로 "윤 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며 강력 반발하는 사태가 벌어졌었다.

추미애 장관은 지난 19일 윤석열 총장에게 라임 정관계 로비 의혹과 윤 총장 가족 등 측근에 대한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나 감독을 하지 말라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헌정 사상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단 3차례 중 2번을 추미애 장관이 행사한 것이었다. 추미애 장관은 불과 3개월 전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