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검찰 덮어"…'라임 사태' 수사 박순철 사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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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동안 고민하고 숙고하다 올린다"
"총장 지휘 미흡 주장 사실과 달라"
떠나는 박순철, 추미애 수사지휘권 비판
"총장 지휘 미흡 주장 사실과 달라"
떠나는 박순철, 추미애 수사지휘권 비판
이른바 '라임 사태'를 수사 중인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사진)이 22일 사의를 표명했다. 아울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비판했다.
박순철 지검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 통신망에 '라임 사태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글에서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순철 지검장은 최근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라임 사건 수사 지휘가 미흡하다는 발표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검사 비리는 김봉현 입장문 발표를 통해 처음 알았기 때문에 대검에 보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며 "야당 정치인 비리 수사 부분은 5월경 전임 남부지검장이 격주마다 열리는 정기면담에서 보고서를 작성해 총장에게 보고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그 이후 수사가 상당히 진척됐고, 8월 31일 그간의 수사 상황을 신임 반부패부장 등 대검에 보고했다"며 "저를 비롯한 전현직 수사팀도 당연히 수사해왔고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검찰총장 가족 등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그 사건의 선정 경위와 그간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에 대해 검찰총장이 스스로 회피해왔다는 점에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규정한 검찰청법 조항의 입법 취지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권 행사가 위법하거나 남용될 경우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박순철 지검장은 "정치권과 언론이 각자의 유불리에 따라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부지검 수사팀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그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라임 사태를 둘러싼 정치권과 언론의 시각에 우려를 표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박순철 지검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 통신망에 '라임 사태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글에서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며칠 동안 고민하고 숙고하다 올린다"
그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봉현의 2차례에 걸친 입장문 발표로 그동안 라임 수사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가중되고 있고 나아가 국민들로부터 검찰 불신으로까지 이어지는 우려스러운 상황까지 이르렀다"며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남부지검장으로서 검찰이 이렇게 잘못 비치고 있는 것에 대해 더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러 며칠 동안 고민하고 숙고하다 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박순철 지검장은 최근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라임 사건 수사 지휘가 미흡하다는 발표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검사 비리는 김봉현 입장문 발표를 통해 처음 알았기 때문에 대검에 보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며 "야당 정치인 비리 수사 부분은 5월경 전임 남부지검장이 격주마다 열리는 정기면담에서 보고서를 작성해 총장에게 보고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그 이후 수사가 상당히 진척됐고, 8월 31일 그간의 수사 상황을 신임 반부패부장 등 대검에 보고했다"며 "저를 비롯한 전현직 수사팀도 당연히 수사해왔고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떠나는 박순철, 추미애 수사지휘권 행사도 비판
박순철 지검장은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도 비판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따라 남부지검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야만 한다"며 "그런데 총장 지휘 배제의 주요 의혹들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검찰총장 가족 등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그 사건의 선정 경위와 그간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에 대해 검찰총장이 스스로 회피해왔다는 점에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규정한 검찰청법 조항의 입법 취지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권 행사가 위법하거나 남용될 경우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박순철 지검장은 "정치권과 언론이 각자의 유불리에 따라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부지검 수사팀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그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라임 사태를 둘러싼 정치권과 언론의 시각에 우려를 표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