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은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받아 확보한 최신 주소지로 50만원 이상 휴면예금 원권리자 25만2000명에게 연말까지 우편 안내를 실시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적극적인 안내로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고자 한다”며 “매주 한 번씩 4만여명에게 순차적으로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행 예금·적금이나 보험회사가 주는 보험금을 장기간 찾아가지 않으면 금융회사들은 이 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넘긴다. 은행들은 정기 예금이나 적금과 같은 저축성 예금은 5년, 수시입출식 예금(요구불예금)은 10년간 관리하다가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예금을 이관한다. 보험금은 3년이 지나면 서민금융진흥원이 관리를 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회사로부터 모은 휴면예금을 운용해 이 수익금으로 각종 서민금융 사업을 펼친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맡겨진 휴면예금은 언제든 찾아갈 수 있다. 1000만원 이하는 창구를 찾을 필요없이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 ‘휴면예금 찾아줌’ 등에 접속하면 된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1397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를 통해 조회와 지급신청이 가능하다. 상속인, 대리인 등 비대면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까운 휴면예금 출연 금융회사의 영업점 또는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지급액은 올들어 9월까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한 1284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48만6700원의 휴면예금을 찾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비대면 채널을 이용한 휴면예금 지급 건수는 8만1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6% 증가했다.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은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접근성·편의성을 지속 제고한 결과 매년 휴면예금 지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며 “국민들이 다양한 서비스 채널에서 쉽고 편리하게 휴면예금 찾기와 서민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연계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