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교사로 새삼 주목받는 EU의 구글 독점 완화 노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미국 법무부가 구글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면서 구글의 불공정행위를 시정하려고 오래 노력했지만 큰 성과를 내지 못한 유럽연합(EU) 정책이 반면교사로 주목받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EU는 10여년 전부터 구글의 경쟁 제한적 행위를 통제하려고 90억달러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사업 관행 개선 명령을 내리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다.
대표적으로 EU 당국은 2017년 6월 구글이 자사 검색엔진의 지배력을 남용해 자사 상품 광고를 먼저 노출한다고 판정했다.
또 2018년 7월에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시스템에 대한 지배력을 남용해 스마트폰에 검색엔진과 크롬 웹브라우저 등이 탑재되도록 요구했다고 결정했다.
이는 미 법무부가 지난 20일(현지시간) 낸 소장에서 제기한 구글의 불공정 행위 혐의들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EU의 이런 결정 이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경쟁사의 검색엔진을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도입되고 경쟁사들이 광고비를 많이 내면 광고를 우선 노출하는 방식도 채택됐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구글의 매출은 오히려 늘어나는 등 실질적인 시장 판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구글의 크롬은 전 세계 웹브라우저 사용의 66%를 차지하고 유튜브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시장의 73%를 점유하고 있다.
또 안드로이드 시스템(75%), 구글 맵(70%) 등도 압도적인 점유율을 지키고 있다.
구글의 경쟁사들은 EU의 결정이 효과를 보기에는 너무 느리고 집행력도 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쟁사들은 이제 미 법무부가 한층 더 중대한 타격을 가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연합뉴스
이에 따르면 EU는 10여년 전부터 구글의 경쟁 제한적 행위를 통제하려고 90억달러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사업 관행 개선 명령을 내리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다.
대표적으로 EU 당국은 2017년 6월 구글이 자사 검색엔진의 지배력을 남용해 자사 상품 광고를 먼저 노출한다고 판정했다.
또 2018년 7월에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시스템에 대한 지배력을 남용해 스마트폰에 검색엔진과 크롬 웹브라우저 등이 탑재되도록 요구했다고 결정했다.
이는 미 법무부가 지난 20일(현지시간) 낸 소장에서 제기한 구글의 불공정 행위 혐의들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EU의 이런 결정 이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경쟁사의 검색엔진을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도입되고 경쟁사들이 광고비를 많이 내면 광고를 우선 노출하는 방식도 채택됐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구글의 매출은 오히려 늘어나는 등 실질적인 시장 판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구글의 크롬은 전 세계 웹브라우저 사용의 66%를 차지하고 유튜브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시장의 73%를 점유하고 있다.
또 안드로이드 시스템(75%), 구글 맵(70%) 등도 압도적인 점유율을 지키고 있다.
구글의 경쟁사들은 EU의 결정이 효과를 보기에는 너무 느리고 집행력도 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쟁사들은 이제 미 법무부가 한층 더 중대한 타격을 가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