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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文정부 4년, 세종·대전 재산세 1000억이상 더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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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수도권 만큼 폭등한 세종,대전 집값

    4년동안 세입예산안보다 재산세 1000억 이상 더 부담

    권영세 "재산세 인하 필요한 때"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서울·수도권만큼의 부동산 가격 급등세를 보인 세종과 대전 지역의 부동산 재산세가 지난 4년간 정부의 세입예산안보다 1000억 이상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정부의 예상치보다 높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이 이뤄졌고 초과로 세금이 걷혔지만, 정부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셈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세종특별자치시·대전광역시 재산세의 예산안 대비 실제 과세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2020년 세종시가 걷어들인 재산세 총액은 3329억이었다. 4년간의 세입예산안인 3082억에 비해 247억 가량 더 걷힌 수치다.

    올해 세종시는 세입예산안으로 재산세 규모를 896억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실제 걷어들인 재산세는 978억이었다. 82억 가량을 초과로 걷어들인 셈이다. 이러한 초과 세수는 2017년 83억, 2018년 68억, 2019년 14억으로 총 4년간 247억 이었다.
    [단독] 文정부 4년, 세종·대전 재산세 1000억이상 더 냈다
    대전시의 경우 4년간 800억을 더 걷어갔다. 2017년 166억, 2018년 204억, 2019년 203억, 2020년 225억을 추가로 걷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 文정부 4년, 세종·대전 재산세 1000억이상 더 냈다
    이처럼 꾸준한 초과 세수가 발생한 만큼 재산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권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의 산식을 통해 재산세에 포함된 '도시지역분'이 0.01%포인트 인하되는 경우를 계산해 본 결과, 세종시의 경우 연간 22억, 대전시의 경우 연간 70억 규모의 세부담 완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시지역분은 재산세에 포함된 항목으로 모든 시민들은 공시가격의 0.14%를 부담하고 있다.

    세종시의 경우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금 인상의 상한에 걸린 경우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행법은 3억~6억, 6억 초과 구간 등에 있어 과도한 세금액 인상을 막기위해 각각 10%, 30%의 상한을 규정해 놓고 있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이러한 상한선에 걸리는 건수가 급증했다.

    세종시의 경우 6억 초과 구간 재산세 30% 인상 상한의 건수는 2017년 33건 이었지만 2020년 430건이었다. 3억~6억 구간 10% 상한의 걸린 경우는 2017년 2185건에서 2020년 30268건이었다. 특히 중산층이라 부를 수 있는 3억~6억 구간의 경우 상한에 걸리는 건수가 15배 증가한 셈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권 의원은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한 세종·대전시 뿐아니라 광주,울산 등에서 재산세율을 0.01% 인하하는 경우 679억 세부담 완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산 서민층 경제복지 대책으로 재산세율 인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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