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또 숨져…노조 "과로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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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택배 업무량이 급증한 가운데 또 다른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가 숨졌다.
22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CJ대한통운 택배종사자 A씨가 지난 20일 밤 11시 50분께 경기도 곤지암허브터미널에서 배차를 마치고 주차장 간이휴게실에서 쉬던 중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다음날인 21일 새벽 1시께 사망했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A씨는 CJ파주허브터미널과 곤지암허브터미널에서 대형 트럭으로 택배 물품을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했고 사망 직전까지 장시간 일했다. 18일 오후 2시께 출근해 19일 정오까지 근무한 뒤 퇴근했고, 5시간 만인 19일 오후 5시에 다시 출근해 근무하다가 20일 밤에 쓰러졌다.
대책위는 “고인은 주로 야간에 근무하면서 제대로 된 휴식 없이 며칠 동안 시간에 쫓기듯 업무를 해왔다”며 “코로나19로 인한 택배 물량의 급격한 증가로 평소보다 50% 이상 근무시간이 늘어났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A씨가 과로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인이 평소 심장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늘어난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일요일에도 쉬지 못하고 고된 노동을 해왔던 것이 이번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봐야 한다”며 “A씨는 CJ대한통운과 개별 위·수탁 계약을 한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산재보험도 적용받지 못했다”고 했다.
A씨의 사망으로 올해 과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택배 노동자는 13명으로 늘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22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CJ대한통운 택배종사자 A씨가 지난 20일 밤 11시 50분께 경기도 곤지암허브터미널에서 배차를 마치고 주차장 간이휴게실에서 쉬던 중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다음날인 21일 새벽 1시께 사망했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A씨는 CJ파주허브터미널과 곤지암허브터미널에서 대형 트럭으로 택배 물품을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했고 사망 직전까지 장시간 일했다. 18일 오후 2시께 출근해 19일 정오까지 근무한 뒤 퇴근했고, 5시간 만인 19일 오후 5시에 다시 출근해 근무하다가 20일 밤에 쓰러졌다.
대책위는 “고인은 주로 야간에 근무하면서 제대로 된 휴식 없이 며칠 동안 시간에 쫓기듯 업무를 해왔다”며 “코로나19로 인한 택배 물량의 급격한 증가로 평소보다 50% 이상 근무시간이 늘어났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A씨가 과로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인이 평소 심장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늘어난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일요일에도 쉬지 못하고 고된 노동을 해왔던 것이 이번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봐야 한다”며 “A씨는 CJ대한통운과 개별 위·수탁 계약을 한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산재보험도 적용받지 못했다”고 했다.
A씨의 사망으로 올해 과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택배 노동자는 13명으로 늘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