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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중 성인 된 '딸 살해' 친엄마…형량 가중 가능성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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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심 단기형보다 무겁게 처벌 가능"
    항소심중 성인 된 '딸 살해' 친엄마…형량 가중 가능성 열려
    1심에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장·단기로 구분되는 징역형(부정기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 과정에서 성인이 된 피고인에게 1심의 단기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미성년자인 피고인만 항소한 이후 성인이 됐을 때 항소심 형량의 상한선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19·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배우자인 B(22·남) 씨와 함께 지난해 5월 26∼31일 인천 부평구의 아파트에 생후 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해 구속기소 됐다.

    1심은 부부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미성년자인 A씨에게 장기 15년, 단기 7년의 징역형을, B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소년법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할 때는 장기와 단기를 구분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한다.

    1심에서 소년법 적용 대상이었던 A씨가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성인이 되면서 부정기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종전까지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적용해 A씨가 선고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은 1심 형량의 단기에 해당하는 7년이라고 봤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만 상소(항소 또는 상고)하는 경우 법원은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상소했다가 더 무거운 벌을 받게 되면 피고인의 상소권이 위축된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선고할 수 있는 정기형의 상한은 부정기형의 단기와 장기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간형"이라고 판단했다.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일 뿐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A씨에게 최대 징역 11년을 선고할 수 있게 됐다.

    1심 선고 형량의 상·하한선인 15년과 7년의 평균이다.

    김선수·박정화 대법관은 종전까지의 판례가 타당하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한편 이번 판결은 A씨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B씨는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0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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