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댓글공작' 김관진 항소심도 유죄…일부 무죄판결에 감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징역 2년4개월로 감형
정치 관여는 여전히 유죄
군무원 채용, 호남출신 배제는 무죄
정치 관여는 여전히 유죄
군무원 채용, 호남출신 배제는 무죄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사진)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일부 혐의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형이 감량됐다.
22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군형법상 정치 관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에서는 김관진 전 장관의 군형법상 정치 관여 및 사이버사령부 수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유죄로 판결했다. 다만 군무원 채용 당시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 판별하고 호남 출신 채용을 배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본 정치 관여는 유죄로 판단했다"며 "장관 취임 초기 시절부터 결과보고서를 매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김 전 장관이 사이버 사령관과 함께 정치에 관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형이 불가피하지만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관진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등과 짜고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는 댓글을 9000회 이상 온라인상에 올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2013년 1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백낙종 당시 조사 본부장 등에게 사이버사령부 정치 관여 수사 축소를 지시해 부대원 진술을 번복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이후 김관진 전 장관은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났고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법정 구속은 면하고 있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
22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군형법상 정치 관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에서는 김관진 전 장관의 군형법상 정치 관여 및 사이버사령부 수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유죄로 판결했다. 다만 군무원 채용 당시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 판별하고 호남 출신 채용을 배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본 정치 관여는 유죄로 판단했다"며 "장관 취임 초기 시절부터 결과보고서를 매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김 전 장관이 사이버 사령관과 함께 정치에 관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형이 불가피하지만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관진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등과 짜고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는 댓글을 9000회 이상 온라인상에 올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2013년 1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백낙종 당시 조사 본부장 등에게 사이버사령부 정치 관여 수사 축소를 지시해 부대원 진술을 번복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이후 김관진 전 장관은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났고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법정 구속은 면하고 있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