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네이버가 22일 '많이 본 뉴스'를 순위대로 보여주는 랭킹뉴스를 폐지한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달 랭킹뉴스 폐지를 예고한 바 있지만, 구체적인 날짜는 명시하지 않았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해 다시 한번 "뉴스 편집은 알고리즘의 영역"이라고 해명했다.

네이버는 "오늘 늦은 오후부터 전체 기사 랭킹을 폐지하고 언론사별 많이본 뉴스를 노출한다"고 이날 밝혔다. 네이버는 지난달 구독 중심의 뉴스 소비에 맞춰 10월 중 개편을 진행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네이버 측은 개편이 완료되면 랭킹 뉴스 페이지 내 모든 랭킹(많이 본 뉴스·댓글 많은·공감 많은·소셜미디어(SNS) 공유) 서비스가 중단되고 접근시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랭킹 뉴스 페이지는 오는 11월부터 언론사별 랭킹 모음으로 새롭게 구성된다.

네이버 모바일 MY뉴스판(모바일 뉴스 두번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던 '연령별 많이 본 뉴스'와 '많이 본 뉴스(섹션별)'의 제공도 종료된다. 이는 '언론사별 가장 많이 본 뉴스'와 '언론사별 가장 댓글 많은 뉴스'로 전환되며 한번에 5개 기사를 제공한다. 새로보기 버튼을 통해 전체 언론사의 1위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기사 하단에 노출되던 '언론사 전체 랭킹 뉴스' 대신 '함께 볼만한 뉴스'로 기사가 제공된다. 해당 기사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기사 등을 반영해 더 다양한 뉴스를 접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PC 기사 우측의 '가장 많이 본 뉴스'도 이날 종료되며 대신 '(매체명) 랭킹 뉴스'로 전환된다. PC 네이버 뉴스 섹션홈(링크) 우측의 '가장 많이 본 뉴스'도 종료되고 '언론사별 가장 많이 본 뉴스'가 노출될 예정이다.

네이버의 뉴스 서비스 개편은 최근 포털 뉴스 편집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뤄져 눈길을 끈다.

지난 9월8일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카오 뉴스 편집에 불만을 품고 "카카오 들어오라"고 지시하는 모습이 포착돼 포털에 대한 여당 유력 정치인의 '뉴스 편집 외압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네이버 검색결과. 사진=네이버 캡처
추미애 법무부 장관 네이버 검색결과. 사진=네이버 캡처
뒤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 검색 논란도 불거졌다. 추미애 장관의 네이버 검색탭 순서가 일반 정치인과 달랐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검색결과는 이용자들이 가장 많은 찾는 검색 유형으로 노출되는데 추미애 장관만 엉뚱하게 쇼핑, VIEW(블로그+카페), 이미지 등이 우선 검색돼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일각에선 "추미애 장관 뉴스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논란을 피하기 위한 조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9월1일부터 20일까지 포털 네이버 정치 기사 조회수 랭킹 10위(총 200건) 가운데 무려 60%(120건)가 추미애 장관 관련 기사로 나타났다.

하지만 네이버는 뉴스 조작 의혹에 대해 "인공지능이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7년 국정감사에 나왔을 당시는 (뉴스를) 사람이 편집했는데, 현재 그 부분은 모두 개선했다"며 "현재는 개발자가 만든 알고리즘으로 편집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추미애 장관 건의 경우 검색 결과는 시정조치했고, 네이버 과징금은 추출 과정에서 주어가 빠진 것"이라고 답했다. 추출 과정에서 주어 없이 추출되는 건 네이버뿐만 아니라 주제를 뽑으면서 나오는 현상으로 사람이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네이버는 지난 6일 쇼핑·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조작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받았다. 당시 뉴스토픽에는 '네이버' 주어가 빠진 채 '과징금 267억'이라고만 노출됐는데, 이튿날 '네이버' 주어가 다시 등장해 또다시 검색 조작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한 대표는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조작했다는 공정위의 판단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며 "법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