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새희망자금' 접수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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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
1인당 100만원씩 지급
1인당 100만원씩 지급
울산시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새희망자금 지급을 위한 현장접수센터를 운영한다. 56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북구청 1층에 현장접수센터가 설치되며 보조 인력 119명이 각 접수센터에 배치된다.
이번 새희망자금 확인 지급 대상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 자료로 확인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온라인 취약계층 등이다. 26~30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5부제를 적용하고, 11월 2~6일은 구분 없이 신청받는다. 울산에서는 1만5000여 명이 해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새희망자금은 지난해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 상반기 매출이 작년보다 감소한 일반 업종 지급 대상자에게 개인당 100만원씩 지급한다. 집합금지 대상인 PC방, 노래연습장 등 특별 피해 업종 9종은 매출 감소와 상관없이 개인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매출 감소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사업장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이번 새희망자금 확인 지급 대상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 자료로 확인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온라인 취약계층 등이다. 26~30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5부제를 적용하고, 11월 2~6일은 구분 없이 신청받는다. 울산에서는 1만5000여 명이 해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새희망자금은 지난해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 상반기 매출이 작년보다 감소한 일반 업종 지급 대상자에게 개인당 100만원씩 지급한다. 집합금지 대상인 PC방, 노래연습장 등 특별 피해 업종 9종은 매출 감소와 상관없이 개인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매출 감소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사업장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