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횡령'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는 29일 대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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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징역 17년·벌금 130억원 등 선고
340억원대 횡령과 100억원대 뇌물 수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나온다.
29일 대법원은 오전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올해 2월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다스' 회삿돈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총 17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
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이 선고됐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인정된 뇌물 혐의액이 늘어 형량도 1심보다 2년 추가됐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선고 이후 법정구속 됐으나,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하면서 구속 6일 만에 집행 정지로 석방됐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9일 대법원은 오전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올해 2월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다스' 회삿돈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총 17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
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이 선고됐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인정된 뇌물 혐의액이 늘어 형량도 1심보다 2년 추가됐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선고 이후 법정구속 됐으나,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하면서 구속 6일 만에 집행 정지로 석방됐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