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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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3일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을 의결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일각에선 "졸속 법안"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당 법이 영세 개발자에게는 또 다른 족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이날 국회 과방위는 여야 합의를 통해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적용을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와 상임위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가 '갑질 논란' 화두로 떠오르자 이례적으로 국정감사 종료 이전에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구글은 지난달 29일 내년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에 인앱결제 등 구글 결제 방식을 의무화하고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통행세'를 물리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이에 여야는 지난 7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회에 발의된 앱 마켓 규제 법안을 중심으로 통합된 조정안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과방위 실무 TF는 조승래·한준호·홍정민 민주당,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일부 발의된 개정안을 두고 정부가 직접 수수료율을 정하는 등 시장 개입 적정선 논란 등이 불거지고 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구글·애플 등 인앱 결제수수료 적정액 책정 기준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국내 영세 개발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이들에게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인앱 결제 수수료 도입 문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없는 데다 수수료 부담이 어려운 영세 개발자는 적자를 떠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여지가 있다. 합리적인 결제수수료율 상하한선 등 명확한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역시 영세 개발자에게는 또 다른 족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 의무' 조항을 신설해 콘텐츠 제작자가 의무적으로 구글·애플 외 다른 스토어에도 콘텐츠를 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한 의원은 "일부 대형 게임업체들은 시장지배력을 가진 앱 마켓 사업자에만 대표게임을 등록시키고 있다. 독점적 앱 마켓 시장의 폐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영세 개발자 사이에서는 원스토어 또는 삼성 갤럭시스토어에 앱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구글·애플을 포함해 4개의 서로 다른 앱마켓에서 각기 다른 운영 기준을 따르려면 실무적 부담이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법안이 해외 개발사에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어 '역차별'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구글은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통과시 사업모델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지난 22일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당연히 준수하겠다"면서도 "전세계 어디서도 이런 법안이 통과된 적이 없기 때문에 본사가 충분한 검토는 하지 못했지만, 비즈니스 모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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