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동학개미의 '울분' 김영우 기자 입력2020.10.23 17:51 수정2020.10.24 00:5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원들이 23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3억원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와대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범위를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與 압박에도 '대주주 3억' 고수한 홍남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2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내년부터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동학개미’라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의 반... 2 아무도 모르는 대주주 '3억원' 기준…정부는 강행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요건을 현재 '개별 회사 지분 기준 10억원 이상'에서 연말 '3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침을 고수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 3 전남도, 농어촌 기업도시 중과세 완화 추진 전라남도가 농어촌 지역의 ‘기업도시 주거단지’에 대해 1가구 2주택 중과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21일 도에 따르면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솔라시도) 사업지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