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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나 수면실서 벌어진 50대 남성의 황당한 '가짜 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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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나 수면실에서 술에 취한 남성들을 상대로 성추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무고해 수차례 돈을 뜯어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우나 수면실에서 술에 취한 남성들을 상대로 성추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무고해 수차례 돈을 뜯어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12월29일 오전 4시20분. 50대 남성 A씨는 서울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B 씨(30)를 깨운 뒤 "왜 몸을 만지느냐"고 윽박질렀다.

    B 씨가 "기억이 안 나지만, 추행한 적은 없는 것 같다"고 대답하자, A 씨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줬다. 그럼에도 B씨가 범행 사실을 부인하자 A씨는 결국 신고했다.

    A 씨는 출동한 경찰관들을 "사건 접수를 원하지 않는다"며 돌려보낸 뒤, 울면서 사과하는 B 씨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다시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B 씨를 다시 만나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6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처럼 사우나 수면실에서 술에 취한 남성들을 상대로 성추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무고해 수차례 돈을 뜯어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김용희 부장판사)는 공갈과 공갈미수, 무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울산에서도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상대방에게서 약 5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 형사사법 작용을 저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불이익과 큰 고통을 주는 악질적인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면서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만 8회에 이르는 점, 누범 기간 수차례 같은 취지의 신고를 반복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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