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24일 수서역을 폭파하겠다고 허위 신고한 A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수서고속철(SRT) 운영사인 SR에 따르면 A씨는 24일 오후 8시 40분께 경찰에 전화로 수서역을 폭파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서역 일대를 급히 수색에 나섰지만 폭발물은 없었다.
경찰은 수서역 쓰레기장에서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