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학대누명 교사 자살사건…엄벌 청원 3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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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는 게 역겹다', '시집가서 너 같은 XX 낳아서…' 등 폭언 폭행 시달려
보육교사 동생 "강력한 처벌, 억울한 일 반복 않도록 해 달라"
보육교사 동생 "강력한 처벌, 억울한 일 반복 않도록 해 달라"
아동학대 누명과 폭언에 시달렸던 세종시 어린이집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국민청원 동의자가 3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학대 누명 쓰고 폭언에 시달린 어린이집 교사였던 저희 누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는 글이 올아왔다. 해당 글에는 25일 오전 9시 기준 31만 2400여명이 동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세종시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A(30)씨는 2018년 11월께부터 1년 6개월 넘도록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원생 가족 B(37)씨와 C(60)씨 등의 폭행과 모욕을 당했다. A씨는 지난 6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앞서 B씨는 A씨를 상대로 고소했지만 아동학대 혐의 수사는 혐의없음으로 마무리 됐다. 이후 B씨는 세종시청에 어린이집 관련 악성 민원을 지속적으로 낸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 청원인인 A씨 동생은 "B씨 등은 어린이집 안팎에서 제 누나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원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이 있는 아파트 단지 주민과 인근 병원 관계자에게 거짓말했다"며 "피를 말리듯 악랄하게 괴롭히고, 누나의 숨통을 조여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의 동생은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와 같은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지난달 17일 B씨와 C씨는 '웃는 게 역겹다', '시집가서 너 같은 XX 낳아서…' 등 폭언을 퍼부으며 A씨를 수차례 때린 죄(업무방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모욕)로1심에서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 판결은 2명의 돌연 항소 취하로 그대로 확정됐다.
A씨의 동생이 올린 청원글은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명 동의를 넘겼다. 정부는 청원 글 게시 종료일인 다음 달 4일 이후 답변을 내놓을 전망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학대 누명 쓰고 폭언에 시달린 어린이집 교사였던 저희 누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는 글이 올아왔다. 해당 글에는 25일 오전 9시 기준 31만 2400여명이 동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세종시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A(30)씨는 2018년 11월께부터 1년 6개월 넘도록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원생 가족 B(37)씨와 C(60)씨 등의 폭행과 모욕을 당했다. A씨는 지난 6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앞서 B씨는 A씨를 상대로 고소했지만 아동학대 혐의 수사는 혐의없음으로 마무리 됐다. 이후 B씨는 세종시청에 어린이집 관련 악성 민원을 지속적으로 낸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 청원인인 A씨 동생은 "B씨 등은 어린이집 안팎에서 제 누나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원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이 있는 아파트 단지 주민과 인근 병원 관계자에게 거짓말했다"며 "피를 말리듯 악랄하게 괴롭히고, 누나의 숨통을 조여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의 동생은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와 같은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지난달 17일 B씨와 C씨는 '웃는 게 역겹다', '시집가서 너 같은 XX 낳아서…' 등 폭언을 퍼부으며 A씨를 수차례 때린 죄(업무방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모욕)로1심에서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 판결은 2명의 돌연 항소 취하로 그대로 확정됐다.
A씨의 동생이 올린 청원글은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명 동의를 넘겼다. 정부는 청원 글 게시 종료일인 다음 달 4일 이후 답변을 내놓을 전망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