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나이트' 비꼰 진혜원, '윤석열 화환' 연이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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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길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을 두고 지난 24일 "서초동에 대검나이트라도 개업한 줄 알았다"며 비꼬았던 진혜원(45·사법연수원 34기)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25일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판 글을 올렸다.
진 검사는 25일 오전 SNS에 대검 앞 화환 사진과 함께 "인도에 늘어선 화환이 도로통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진정한 충정이 왜곡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 검사는 "전동킥보드 타신 분이 잘못해서 유모차 밀고 가시는 어머님을 충격할 경우 피할 곳이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도로교통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윤 총장은 지지자들에게 받은 자기 소유물을 도로에 방치한 것이 되는데, 까딱하면 징역 1년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했다. 화환 행렬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둘러싸고 충돌한 다음날인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에 한 시민이 대검 앞으로 화환을 보냈고 이후 100여개에 이르는 화환이 보내졌다.
윤 총장은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화환이)많이 있는 것 같은데 세어보진 않았다. 그분들 뜻을 생각해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진 검사는 25일 오전 SNS에 대검 앞 화환 사진과 함께 "인도에 늘어선 화환이 도로통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진정한 충정이 왜곡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 검사는 "전동킥보드 타신 분이 잘못해서 유모차 밀고 가시는 어머님을 충격할 경우 피할 곳이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도로교통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윤 총장은 지지자들에게 받은 자기 소유물을 도로에 방치한 것이 되는데, 까딱하면 징역 1년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했다. 화환 행렬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둘러싸고 충돌한 다음날인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에 한 시민이 대검 앞으로 화환을 보냈고 이후 100여개에 이르는 화환이 보내졌다.
윤 총장은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화환이)많이 있는 것 같은데 세어보진 않았다. 그분들 뜻을 생각해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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