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희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대체복무제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영희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대체복무제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오는 26일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63명이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대체복무에 돌입한다.

25일 병무청은 26일 오후 1시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대체역 제도 도입 이래 첫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집 대상인 63명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들이다. 이들은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3주 동안 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이 끝나면 대전교도소와 목포교도소에 배치돼 36개월간의 합숙 복무가 시작된다.

대체복무요원들은 교도소 내 급식과 물품,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의 보조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들의 처우는 현역병과 동일한 수준의 월급과 휴가 등이 적용된다. 근무 태만과 복무 이탈 시에는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복무를 이탈할 경우 이탈일 수의 5배만큼 복무기간이 연장된다.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사람은 대체역 편입이 취소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는 병역종류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 사진은 당시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등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현장. 사진=신용현 기자
대체역은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병역의 종류다. 종교적 신앙 등에 따라 현역 등 복무를 대신해 병역을 이행하는 대체복무제도다.

지난 6월 대체역 심사위가 구성된 이후 현재까지 대체역으로 편입된 인원은 총 626명이다.

2차 소집은 내달 23일 42명이 예정돼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내년도 소집 인원 및 일자는 국방부 및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