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부터 사용후기로 위장한 광고 등 ‘뒷광고’에 대해 처벌에 나선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SNS에서 ‘뒷광고’를 금지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광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상품 후기’로 위장한 콘텐츠를 올리는 등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는 관련 매출(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광고주인 사업자, SNS에 상품을 알리고 경제적 대가를 받은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이 모두 처벌 대상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최근 일부 유튜버의 ‘뒷광고’ 논란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유튜버가 광고주로부터 돈을 받고 각종 제품의 사용 후기 영상 콘텐츠를 직접 구입해 써본 것처럼 보여줘 문제가 됐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