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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희 회장 주식 18조, 상속세 11조 육박…지배구조에 큰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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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권·지배구조 향방은

    역대 기업인 상속중 최대 규모
    개인 자산만으론 납부 역부족
    오너 지분매각땐 지배력 약화 우려

    유언장·지분상속 비율은 안밝혀
    경제계 "李부회장 지분 더 클듯"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건희 삼성 회장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삼성그룹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 계열사 주식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지배구조가 요동칠 수 있어서다. 벌써부터 경제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이 회장의 자녀들이 내야 할 상속세만 11조원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주식을 팔아 상속세를 낼 경우 삼성의 지배구조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험업법 개정안 등 삼성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회 계류 법안들이 어떻게 처리될지도 변수로 꼽힌다.

    사상 최대 규모의 상속세

    이 회장은 삼성전자(지분율 4.18%)와 삼성전자 우선주(0.08%), 삼성생명(20.76%), 삼성물산(2.86%), 삼성SDS(0.01%)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23일 종가 기준으로 18조2271억원어치다. 상속세는 상속 시점 전후 총 4개월간의 평균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30억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인 50%의 세율이 매겨진다. 여기에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지분에 대한 20% 할증이 더해진다. 세금을 자진 신고할 때 3%의 공제를 받는다는 점을 감안해도 전체 상속세 규모가 11조원 선에 달할 전망이다. 역대 기업인 상속 사례 중 최대 규모의 세금을 물게 될 것으로 경제계는 보고 있다. 이 회장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내년 4월 말까지다.

    이 회장의 법정상속인은 배우자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첫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둘째 딸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이다. 법정상속분을 따지면 홍 전 관장이 전체 상속 지분의 3분의 1을, 자녀들이 9분의 2씩을 갖는다.

    경제계에선 이 회장이 삼성그룹 승계를 고려해 유언장을 작성해 놓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두 딸인 이 사장과 이 이사장에게 법정상속분보다 적은 지분을 물려주고 나머지를 이 부회장에게 줬을 것이란 관측이다. 삼성 측은 아직 유언장의 유무와 내용 등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건희 회장 주식 18조, 상속세 11조 육박…지배구조에 큰 변수

    상속세 재원 어떻게 마련할까

    이 부회장이라고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자산만으로 상속세를 마련할 수는 없다. 현재 그의 수입은 배당금(지난해 1426억원)뿐이며 보수는 2017년부터 받지 않고 있다. 이 부회장이 지배구조 유지에 꼭 필요하지 않은 지분을 순차적으로 매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연부연납 제도도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부연납은 연이자 1.8%를 적용해 첫 세금 납부 때 내야 할 총액의 6분의 1만 내고 나머지를 5년간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고 구본무 회장에게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9215억원을 이 방식으로 내고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경제계에선 이 회장 별세 후 삼성이 계열분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장남인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물산과 생명 등 주력 계열사를 가져가고, 이 사장과 이 이사장은 일부 계열사를 물려받아 독립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선 계열분리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가 사그라든 상태다. 이 사장에겐 호텔신라 지분이 아예 없다. 계열분리를 위해서는 주식 스와프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삼성에 이사회 경영이 자리 잡은 상황에선 쉽지 않은 시나리오다. 이 이사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상태다.

    오너 가문 지배력 약화 불가피

    경제계에선 이 회장 별세로 삼성 오너 가문의 그룹 지배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상속세 마련을 위해 꼭 필요하지 않은 지분을 내다 팔 수밖에 없어서다. 외부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힘든 투쟁을 벌이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국회에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도 변수다. 개정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지분 보유액 평가를 취득원가가 아니라 현재 시장가로 계산하고 이 금액이 ‘총자산의 3% 이내’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8.51%)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가운데 20조원어치 이상을 처분해야 한다. 삼성전자 지분이 외부로 넘어가면 이 부회장의 우호지분도 줄어든다.

    경제계에선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이 부회장이 아버지의 삼성전자 지분(4.18%)을 온전히 물려받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를 우려하고 있다. 2015년 6월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문제에 어깃장을 놓은 것과 같은 상황이 언제든지 연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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