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으로 사업자 처벌 형량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데 중대재해기업 처벌법까지 도입해 과잉 처벌하면 누가 기업활동을 하겠느냐는 얘기다.

이 법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산업재해 예방보다 과잉처벌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이다. 현장관리자가 책임지는 세부 안전·보건조치에 대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데도 이들에게 포괄적인 사고 책임을 묻고 있다. 더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의 구체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산안법과 달리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조항이 너무 많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모두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버리면 경영 책임 기피현상이 나타날 공산도 크다.

문제의 본질은 놔두고 처벌만 강화하면 다 되는 줄 아는 무모한 법안은 또 있다. 여당이 발의한, 제재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안’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제조·수입자는 물론 사용·판매자도 처벌받는다. 업계는 규제 완화를 호소하고 있는데 되레 규제 강화로 화학산업의 씨를 말릴 법안이 나온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된 기업규제 3법,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도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의 법안들이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이 기업 381곳을 대상으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긴급 설문조사한 결과 상장사의 87.7%가 경영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한 게 그렇다. 기업을 질식시키는 끝없는 ‘규제 본능’의 근저에는 반기업정서가 자리잡고 있다. 혁신성장을 하겠다면 왜곡·편향된 기업관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