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과 '대질 국감' 野 압박에…추미애 "하급자와 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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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로서 예의가 있는 것"
"윤석열 총장과 해결하라"
"윤석열 총장과 해결하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종합감사에 출석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했던 윤석열 총장을 겨냥해 "장관은 총장의 상급자"라고 다시 한 번 못 박았다. 그는 앞서 윤석열 총장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윤석열 총장과 '대질 국감'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자 추미애 장관은 "공직자로서 예의가 있다"며 거절했다.
추미애 장관은 "(김도읍) 의원님은 검사를 오래 하셔서 대질 질의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공직자로서 예의가 있는 것"이라며 "상급자와 하급자가 나눈 대화를 이 자리에서 그냥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윤석열 총장이 수차례에 걸쳐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이 부당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행사한) 수사 지휘권이 위법하다고 확신한다면 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추미애 장관은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수사 의뢰한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당시 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검찰총장과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다단계 금융사기의 일종으로 계좌추적만 하면 되는데 안 한 것 같다"며 "옵티머스 사건은 검찰이 매장할 뻔한 사건을 일반 시민들이 고소·고발해 살려낸 것이다. 총장이 마치 '남부지검에서 처리됐으니 무슨 문제냐'는 식으로 답했다면 대단히 잘못"이라고 했다.
"사기범(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일방적 편지를 근거로 지휘권을 발동했다"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두 차례에 걸친 장문의 제보가 있는데 법무부가 모른 척 덮어야 한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윤석열 총장 가족 사건 관련 의혹에는 "사실상 보고받지 않는다는 (윤석열 총장의) 주장을 보도로 봤는데, 공적으로 처리해야 남들이 알 수 있는 것"이라며 "공적으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피 대상이고, 수사 지휘는 당연하고 적법했다"고 반복 강조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추미애 장관은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했던 윤석열 총장을 겨냥해 "장관은 총장의 상급자"라고 다시 한 번 못 박았다. 그는 앞서 윤석열 총장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윤석열 총장과 '대질 국감'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자 추미애 장관은 "공직자로서 예의가 있다"며 거절했다.
추미애 장관은 "(김도읍) 의원님은 검사를 오래 하셔서 대질 질의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공직자로서 예의가 있는 것"이라며 "상급자와 하급자가 나눈 대화를 이 자리에서 그냥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윤석열 총장이 수차례에 걸쳐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이 부당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행사한) 수사 지휘권이 위법하다고 확신한다면 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추미애 장관은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수사 의뢰한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당시 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검찰총장과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다단계 금융사기의 일종으로 계좌추적만 하면 되는데 안 한 것 같다"며 "옵티머스 사건은 검찰이 매장할 뻔한 사건을 일반 시민들이 고소·고발해 살려낸 것이다. 총장이 마치 '남부지검에서 처리됐으니 무슨 문제냐'는 식으로 답했다면 대단히 잘못"이라고 했다.
"사기범(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일방적 편지를 근거로 지휘권을 발동했다"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두 차례에 걸친 장문의 제보가 있는데 법무부가 모른 척 덮어야 한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윤석열 총장 가족 사건 관련 의혹에는 "사실상 보고받지 않는다는 (윤석열 총장의) 주장을 보도로 봤는데, 공적으로 처리해야 남들이 알 수 있는 것"이라며 "공적으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피 대상이고, 수사 지휘는 당연하고 적법했다"고 반복 강조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