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서울의 한 대학교 채용게시판. 사진=뉴스1
지난 21일 서울의 한 대학교 채용게시판. 사진=뉴스1
직원 채용과정에서 직무수행과 무관한 아버지 직업 등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게 한 개정 채용절차법이 지난해 7월 시행된 이후 100건이 넘는 위법 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된 작년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위법 행위 신고는 모두 40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위법이 사실로 밝혀져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은 108건이었다. 위법 행위 유형별로는 불필요한 개인 정보 요구 금지 위반이 10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구직자의 혼인 여부, 재산, 출신 지역에 관한 정보를 요구한 사례(46건)가 가장 많았고 이어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 관련 정보 요구(22건),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 관련 정보 요구(19건) 등의 순이었다.

위법 행위가 적발된 사업장은 대부분 입사 지원서에 신장, 체중, 혼인 여부, 재산, 주거 사항(자택 여부 등), 가족 사항 등 직무와 무관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채용 광고에 적힌 기준을 특정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사례(4건)와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한 사례(1건)도 있었다.

윤 의원은 "외모와 출신지 등에 따른 차별적 채용을 지양하고 직무 중심의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채용절차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 재산 등 불필요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사업장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차별적 입사 지원서를 퇴출하고 공정한 채용을 위한 표준 양식의 확대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