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담양경찰서는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17)군을 검거했다.  군은 이날 오전3시24분께 전북 순창군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6일 담양경찰서는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17)군을 검거했다.  군은 이날 오전3시24분께 전북 순창군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무면허에 술까지 마신 상태로 택시를 훔쳐 달아난 10대 청소년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전남 담양경찰서는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17)군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군은 이날 오전3시24분께 전북 순창군 자신의 집 앞에서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A군은 집 앞까지 택시를 타고 온 뒤 집에 들어가 택시 요금을 가져오겠다고 택시기사에게 말했다. 이후 차량 밖에서 통화하는 척 하다가 옆에 서 있던 택시 기사를 밀치고 차량 운전석에 탑승했다. 그대로 택시를 몰고 도주한 A군은 전북 순창에서 전남 담양까지 질주했다.

A군은 공조 요청을 받고 길목을 지키고 있던 경찰을 발견하고 속도를 내다가 담양읍 한 회전교차로에서 사고를 내고 멈춰섰다. 경찰에 붙잡힌 A군은 목 등에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A군 신병을 부모에게 인계하고 사건을 순창경찰서로 이첩했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