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자 20년새 7배 늘었다…올해 1만명 돌파할듯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타계로 삼성가(家)에 10조원 넘는 상속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체 상속세 납부자와 납부액이 20년새 7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 납부자는 올해 처음으로 1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전엔 상속세가 극소수 '슈퍼리치'만 내는 세금이었다면 이제는 웬만큼 재산 있는 집안은 피할 수 없는 세금이 된 것이다.
26일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상속세 납부자는 2000년 1389명에 불과했지만 2010년 4547명, 작년 9555명으로 늘어났다. 2000년 대비 6.9배 불어난 것이다. 연간 사망자 대비 상속세 납부자 비율도 2000년엔 0.6%였지만 작년엔 3.2%로 뛰었다.
상속세 수입도 증가일로에 있다. 2000년 4487억원에서 2010년 1조2028억원, 작년 3조1542억원으로 커졌다. 상속세 수입이 1조원에서 2조원을 돌파하기까지는 10년이 걸렸지만, 이후 3조원을 넘어서는 데는 2년밖에 안 걸렸다. 최근 들어 세수 증가세가 가파르다는 얘기다.
상속세가 늘어나는 속도는 전체 국세보다 빠르다. 실제 국세 수입 대비 상속세수는 2000년 0.5%에서 작년 1.0%로 늘었다. 재정 당국 입장에서도 상속세가 무시할 수 없는 세금 수입원이 됐다.
해외 국가와 비교해도 한국의 상속세 증가 속도는 눈에 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 부담 순위는 200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3위였으나 2018년엔 3위로 올랐다.
상속세 부담이 급증한 건 경제 규모가 커졌기 때문도 있지만 정부 정책 영향이 크다. 상속세 최고세율(50%)이 세계 최대 수준인 데다 과세표준, 공제액 등 과세 기준을 20년 넘게 손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제는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과세 기준을 조정해주는 게 보통이다. 가령 소득세의 경우 20년 전엔 과세표준 8000만원 초과에 세율 40%를 매겼지만 지금은 3억~5억원 구간에 40%를 적용한다. 국민의 소득 수준이 늘었는데 8000만원-40%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면 고율 과세자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속세는 2000년에 최고세율 50% 적용 과세표준을 50억원 초과에서 30억원 초과로 넓히는 등 과세 기준을 조정한 뒤 20년째 손을 안대고 있다.
공제액도 마찬가지다. 상속세는 일괄공제(5억원)과 배우자공제(5억~30억원)가 주요한 공제 제도인데, 1996년 상속·증여세법 전면 개편한 기준이 지금도 그대로 적용된다. 1996년 5억원과 지금 5억원은 가치가 천지 차이인데도 이를 상향 조정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자연 증세'를 한 것이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진보·보수 정권을 가리지 않고 상속세는 부(富)의 대물림을 차단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유난히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오히려 과세를 강화 부분도 있다. 2016년까지는 상속세를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하면 세액 10%를 깎아줬지만 2017년부터 3%만 빼준다. 자진신고 세액공제 축소는 상속세 수입이 2017년 2조원 돌파, 작년 3조원 돌파 등 급격하게 오른 데 큰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상속세는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라는 점 등에서 세계 주요 국가은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추세"라며 "한국은 상속에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막는 것은 물론 일반 자산가들의 세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26일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상속세 납부자는 2000년 1389명에 불과했지만 2010년 4547명, 작년 9555명으로 늘어났다. 2000년 대비 6.9배 불어난 것이다. 연간 사망자 대비 상속세 납부자 비율도 2000년엔 0.6%였지만 작년엔 3.2%로 뛰었다.
상속세 수입도 증가일로에 있다. 2000년 4487억원에서 2010년 1조2028억원, 작년 3조1542억원으로 커졌다. 상속세 수입이 1조원에서 2조원을 돌파하기까지는 10년이 걸렸지만, 이후 3조원을 넘어서는 데는 2년밖에 안 걸렸다. 최근 들어 세수 증가세가 가파르다는 얘기다.
상속세가 늘어나는 속도는 전체 국세보다 빠르다. 실제 국세 수입 대비 상속세수는 2000년 0.5%에서 작년 1.0%로 늘었다. 재정 당국 입장에서도 상속세가 무시할 수 없는 세금 수입원이 됐다.
해외 국가와 비교해도 한국의 상속세 증가 속도는 눈에 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 부담 순위는 200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3위였으나 2018년엔 3위로 올랐다.
상속세 부담이 급증한 건 경제 규모가 커졌기 때문도 있지만 정부 정책 영향이 크다. 상속세 최고세율(50%)이 세계 최대 수준인 데다 과세표준, 공제액 등 과세 기준을 20년 넘게 손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제는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과세 기준을 조정해주는 게 보통이다. 가령 소득세의 경우 20년 전엔 과세표준 8000만원 초과에 세율 40%를 매겼지만 지금은 3억~5억원 구간에 40%를 적용한다. 국민의 소득 수준이 늘었는데 8000만원-40%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면 고율 과세자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속세는 2000년에 최고세율 50% 적용 과세표준을 50억원 초과에서 30억원 초과로 넓히는 등 과세 기준을 조정한 뒤 20년째 손을 안대고 있다.
공제액도 마찬가지다. 상속세는 일괄공제(5억원)과 배우자공제(5억~30억원)가 주요한 공제 제도인데, 1996년 상속·증여세법 전면 개편한 기준이 지금도 그대로 적용된다. 1996년 5억원과 지금 5억원은 가치가 천지 차이인데도 이를 상향 조정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자연 증세'를 한 것이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진보·보수 정권을 가리지 않고 상속세는 부(富)의 대물림을 차단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유난히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오히려 과세를 강화 부분도 있다. 2016년까지는 상속세를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하면 세액 10%를 깎아줬지만 2017년부터 3%만 빼준다. 자진신고 세액공제 축소는 상속세 수입이 2017년 2조원 돌파, 작년 3조원 돌파 등 급격하게 오른 데 큰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상속세는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라는 점 등에서 세계 주요 국가은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추세"라며 "한국은 상속에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막는 것은 물론 일반 자산가들의 세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