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료봉사 때 환자 근처도 안 갔다?"…허위사실 유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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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대구 의료 봉사활동 나섰던 안철수
"사진 찍기용 봉사활동 했다"는 글 올라와
검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
"사진 찍기용 봉사활동 했다"는 글 올라와
검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사진)가 올 3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크게 번졌던 대구에서 의료봉사할 당시 "환자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누리꾼이 처벌받게 생겼다.
A씨는 이 글에서 "계명대학교 병원 지인이 전한 말에 의하면 환자 근처는 가지도 않는다고 한다", "병원 관계자와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한다", "예상대로 사진 찍기용 자원봉사"라고 썼다. 글은 3시간 여만에 3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이 글을 본 국민의당 당원이 A씨를 이튿날(3월4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최근 A씨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당시 안철수 대표는 환자 회진과 검체 채취 등을 하면서 하루 60명가량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력 정치인이 직접 코로나19 관련 의료봉사에 처음으로 나서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다.
지난 3월 "사진 찍기용 봉사활동 했다"는 글 올라와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누리꾼 A씨는 안철수 대표가 대구 의료봉사를 시작한지 이틀 뒤인 지난 3월3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안철수 대표 사진을 게시하며 '안철수 내 이럴 줄 알았다' 제목의 글을 올렸다.A씨는 이 글에서 "계명대학교 병원 지인이 전한 말에 의하면 환자 근처는 가지도 않는다고 한다", "병원 관계자와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한다", "예상대로 사진 찍기용 자원봉사"라고 썼다. 글은 3시간 여만에 3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이 글을 본 국민의당 당원이 A씨를 이튿날(3월4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최근 A씨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감염 위험 무릅쓴 봉사활동에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안철수 대표는 올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대구 일대에서 급격하게 확산될 당시 3월1~15일 보름간 대구 지역 코로나 19 지역거점병원인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부인 김미경 교수와 함께 의료봉사를 했다.당시 안철수 대표는 환자 회진과 검체 채취 등을 하면서 하루 60명가량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력 정치인이 직접 코로나19 관련 의료봉사에 처음으로 나서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다.
국민의당 관계자 :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자 한 진정성의 의료봉사까지 특정한 정치적 목적으로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의 대상이 된 것이 유감스럽지만 늦게나마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일벌백계하길 바란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