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강경화 "스티브 유, 비자발급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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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병역 면탈로 국내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가수 스티브 유(유승준)에 대해 "다시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재차 확인했다.
강경화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경화 장관은 "처음 입국금지를 했을 때 우리 대법원에서 외교부가 제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꼭 입국을 시키라는 취지가 아니고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라고 했고, 외교부에 재량권 행사를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안민석 의원은 지난 19일 재외동포재단 국정감사에서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 의해 입국을 허용하라고 했으면 스티뷰 유의 입국은 허용돼야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 이에 대한 입장을 재차 질의했다.
이에 한우성 이사장은 "재단은 법과 상식, 대통령의 통치철학, 외교장관의 지휘방침에 입각해 임무를 수행한다"며 "이 중 하나라도 위배되면 이행하지 말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제 의견과 장관의 지휘 방침이 다르면 제 의견은 의미없다. 강경화 장관이 방침을 밝혔으니 지난번 제 의견은 이제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강경화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경화 장관은 "처음 입국금지를 했을 때 우리 대법원에서 외교부가 제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꼭 입국을 시키라는 취지가 아니고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라고 했고, 외교부에 재량권 행사를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안민석 의원은 지난 19일 재외동포재단 국정감사에서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 의해 입국을 허용하라고 했으면 스티뷰 유의 입국은 허용돼야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 이에 대한 입장을 재차 질의했다.
이에 한우성 이사장은 "재단은 법과 상식, 대통령의 통치철학, 외교장관의 지휘방침에 입각해 임무를 수행한다"며 "이 중 하나라도 위배되면 이행하지 말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제 의견과 장관의 지휘 방침이 다르면 제 의견은 의미없다. 강경화 장관이 방침을 밝혔으니 지난번 제 의견은 이제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